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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 해제는 입주가능 전까지 해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13

조회수51,119

아파트 시행사의 공사 지연으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분양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이후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는 일산식사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계약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었으므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4000억원대의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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