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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순위

01.비상속인의 직계비속

0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03.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04.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 배우자
신고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다.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고 상속인이 없을 시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태아
상속 순위 결정시에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종류

대습상속

기여분상속

유류분상속
유언공증상속
유언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

상속방식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고 100% 확신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정확하게 열람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향후에 피상속인의 거액 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포기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시에는 철저하게 보유자산에 대해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금액과 상속받을 재산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받을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서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민법상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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