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사전 준비사항 | |
1. 상 호: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ㆍ조사후 등기관과 협의하여 등기할 상호를 정함 2. 본 점: 소재지 지정(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동일하여야 함) 3. 자본금: 100원 이상 4. 목 적: 영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함 5. 임 원: 대표이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초)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일반이사- 각각 인감증명(2통), 주민등(초)본(1통), 인감도장 감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초)본(1통), 인감도장 단, 1인또는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에는 이사1인과 감사1인의 위서류등이 필요함. 6. 주식의 종류 및 비율등: 주식의 종류, 임원들 각 주식지분 비율 및 주식의 수량 |
사전 준비사항 | |
1. 상 호: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ㆍ조사후 등기관과 협의하여 등기를 할 상호를 정함 2. 본 점: 소재지 지정(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동일하여야 함) 3. 자본금: 100원 이상 4. 목 적: 영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함 5. 임 원: 대표이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일반이사- 각각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감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단,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에는 이사1인과 감사1인의 위 서류등이 필요함. 다만, 감사의 선임의무가 면제됨. 6. 주식의 종류 및 비율등: 주식의 종류, 임원들 각 주식지분 비율및 주식의 수량 |
사전 준비사항 | |
1. 상 호: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ㆍ조사후 등기관과 협의하여 등기할 상호를 정함 2. 본 점: 소재지 지정(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동일하여야 함) 3. 자본금: 100원 이상 4. 목 적: 영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함 5. 임 원: 이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신분증 감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자본금 10억미만 발기설립시 감사선임 의 무 면제) 6. 주식의 종류 및 비율등: 주식의 종류, 임원들 각 주식지분 비율및 주식의 수량 |
정관변경
사전 준비사항 | |
1. 정 관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주소변경확인용), 인감도장 4. 이사 과반수 이상의 - 각 개인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5. 법인인감도장 |
공증의뢰시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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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사전 준비사항 | |
1. 정 관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4. 사임하는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5. 취임하는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6. 법인인감도장 7. 법인인감카드 (대표이사 변경시) |
본점/지점등기
사전 준비사항 | |
1. 정관사본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4. 이사과반수 이상의 - 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2인이하의 이사법인일 경우 필요없음) 5. 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 관외이전시 필요 6. 법인인감도장 ※ 관외이전시는 반드시 이전할 등기소에 동일 및 유사상호가 있는 지 알아 보아야 함- 동일 및 유사상호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되므로 상호변경등기를 병행하여야 함. |
사전 준비사항 | |
1. 정 관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4. 이사과반수 이상의 - 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5. 법인인감도장 |
주식/사채등기
사전 준비사항 | |
1. 법인인감증명 1통 2. 정 관 1통 3. 주주명부 2통 ( 증자 전, 증자 후의 것) 4.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5.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6. 법인인감도장 ※ 1.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주금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님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사 본을 은행에 직접 제출하고 주금납입을 함. 2. 주급납입 익일에 등기신청 3.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대표이사님이 은행에 가셔서 주금을 찾음. |
주식분할
사전준비사항
전환사채
사전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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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사전준비사항
신설합병의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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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의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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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사전 준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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