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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아파트 허위 과장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시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7-08-02

조회수46,000

A씨 등은 00건설사가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었다.

  

1심재판부는 "A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A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00건설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2부는 A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00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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