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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3-25

조회수59,443


지난 금요일 3월 22일 취득세감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을 마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매입자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는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 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택 매매이며 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 상속, 증여 등은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이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천435가구로 서울(113만4천579가구), 경기(196만3천479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천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432가구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하여 올해 들어 주택을 구입한 매입자는 환급이자를 포함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법안은 올 6월 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과연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 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곧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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