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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도입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12-16

조회수50,532

국회-형법,형소법 개정안 가결

 

2017년 말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114건을 가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현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선고가 가능한 집행유예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환형유치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선고된 전체 벌금형 75만8382건 중 97.1%에 해당하는 73만6635건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개정안은 또 특수상해죄와 특수중상해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도 신설했다.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던 특수상해죄와 특수중상해죄는 형법에 편입돼 각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영에 처하게 했다.

 

개정된 형법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다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규정은 각종 법률상 벌금형의 선고와 관련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뒤 부터 시행한다.

 

또한 벌금형의 분할 납부와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납부연기 제도를 명시한 형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2009년 도입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분납,연납 제도가 도입됐지만 특례법이 법률이 아니라 검찰 내부 규칙인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벌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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