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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처벌은 받아도 거래약정은 유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5-22

조회수55,382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전매약정 무효로 볼수 없어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의 전매금지 규정을 어겨 거래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미 맺어진 분양권 거래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브로커를 통해 전매가 금지된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사들인 엄모씨가 청약통장 등의 원래 주인인 최모씨를 상대로 "분양권의 잔금을 치를테니 아파트 소유권도 이전해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상고심(2014다232906)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 승소 취지로 지난달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씨가 관련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엄씨와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와 엄씨가 체결한 분양권 전매 계약은 유효하고 최씨는 엄씨에 대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택공급을 신청 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주택법도 제41조의 2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은 청약 통장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매 약정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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