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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산정 등 경미한 업무-판사아닌 법원사무관이 처리한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2-05

조회수51,307

소송 등 법원 업무와 관련하여 앞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서면 제출을 촉구하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는 경미한 업무는 법원 사무관이 맡는다. 또 대법원이 심리하는 모든 사건에 국가기관과 공공 단체가 의견을 낼수 있는 '참고인의견서 제출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재판의 부수적인 업무는 법원 사무관이 담당하고 판사는 사무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규칙이 오는 7월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신설된 제70조의 3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때 사무관의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서류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의 결정, 명령, 촉탁에 대한 회신 등 절차 이행이 늦어지는 때에는 사무관이 절차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26조 2항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집행관 수수료 등을 재판장의 감독하에 사무관이 정하도록 했다. 서면을 빨리 제출하라고 재촉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다툴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는 판사가 결재를 해야 진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무관 판단에 따라 촉구가 필요하면 판사 결재없이 바로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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