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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목적 달성하지 못했다면 수술비 지급할 필요없다-서울중앙지법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4-12-21

조회수56,585

A씨는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60여만원을 들여 연세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A(41·여)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865646)에서 "연세대는 수술비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2차에 걸친 수수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A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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