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부동산 보기

HOME > 부동산ㆍ경매 > 부동산ㆍ경매 > 보기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최우선변제금 압류 불가능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7-21

조회수21,898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서 채무자나 소액임차인의 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1항6호).

즉,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해당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근저당권 등)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하여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과 달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