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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소유자1. 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4. 토지대장5. 도 면 - 토지대장상 일부에만 설정할 경우
※ 등기권리자 (지상권자)1. 주민등록등본2. 도 장
말소
※ 등기의무자 (지상권자)1. 등기필증2. 도 장
※ 등기권리자 (지상권설정자)1. 도 장
변경
※ 소유자1. 등기필증2. 인감증명3.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4. 인감도장
※ 지상권자1. 등기필증 - 지상권설정시2. 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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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의 경우1.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2. 등기필증3.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4.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5. 내용증명 (양도통지서-소유자에게 발송)6. 신분증 지참 (본인참석)
※ 양수인의 경우1. 주민등록등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2. 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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