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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도 영업관행 알았다면 배임죄 안되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1-11

조회수48,020

영업사원이 본사에서 정한 할인율보다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 소매점에 과자를 납품했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양지원 형사 4단독은 롯데제과의 과자를 납품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초과해 할인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제과로부터 할당된 매출 목표치를 채우고 경쟁업체보다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영업사원이 본사에서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런 관행은 본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사의 묵인이나 영업소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에 의한 것으로 송모씨에게 배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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