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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6-17

조회수48,221

전주지방법원 형사부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운영자인 A(여)씨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양의 왼쪽 상체를 살짝 쳤다.이 사고로 B양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차량 창문만 열고 B양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B양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당시 B양은 무릎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A씨는 목격자가 차량번호를 적어둬 적발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충돌에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최소한 미필적('그럴수도 있겠다'라는 뜻)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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