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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의 무단 증축-이행강제금 건물주에게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3-15

조회수48,220

A씨는 2010년 6월 구청으로부터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하고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자 구청은  A씨에게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임차인들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건물 소유자인 A씨가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5066)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청이 불법 증축된 면적을 잘못 계산해 부과한 4900여만원만 취소했다.

A씨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 증축을 했고, 임대차 계약서에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며 " A씨가 빌딩의 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 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청은 A씨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A씨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A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바뀐 임차인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형사 제제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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