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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 안갚으려 사해행위로 빼돌린 아파트-돈으로 돌려받을 땐 재판 중 오른시가 반영해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6-03

조회수44,484

대법원-원심파기 환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아파트를 빼돌렸다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해행위를 한 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아파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 이모씨의 전처 윤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4다236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지난달 14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윤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인 1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인 2억 4000만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시가가 증여계약 당시에 비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상승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증여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산정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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