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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5-11

조회수51,376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8단독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가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의 계좌 명의자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피고들은 모두 6,030만원을 달라"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92830)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이체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나갔고, 피싱 범행의 경우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범은 따로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예금 채권의 이득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기범에게 건넸다고 해도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원고의 손해와 피고들의 통장 교부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곧바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이씨의 우체국 계좌 등 3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모두 6,030만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통장 명의자인 세 사람을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결은 기존의 통장 계좌 명의자들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하던 것과는 배치된 판결로 피해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얼마만큼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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