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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해외펀드 원금 손실나더라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간주 세금납부 의무 있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3-08

조회수49,283

A씨는 2007년 2억3000만원을 일본 펀드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커지면서 이듬해 12월 1억8000여만원만을 돌려받게 됐다. 그나마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도 엔화가 강세라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환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원천 징수했고, A씨는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차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따로 구분해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봐선 안 된다”며 지난해 1월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서울고법 행정부는 해외 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본 A씨가 “손실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환차익에 세금을 물린 건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를 환매하면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은 것은 ‘투자손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환차익을 초과하는 ‘투자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신탁의 이익’에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매에 의하여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는한 양도차익이 발생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으로 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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