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7년 2억3000만원을 일본 펀드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커지면서 이듬해 12월 1억8000여만원만을 돌려받게 됐다. 그나마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도 엔화가 강세라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경매에 의하여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는한 양도차익이 발생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으로 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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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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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7년 2억3000만원을 일본 펀드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커지면서 이듬해 12월 1억8000여만원만을 돌려받게 됐다. 그나마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도 엔화가 강세라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경매에 의하여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는한 양도차익이 발생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으로 불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