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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률뉴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1-07

조회수53,282

#민사, 행정, 특허 판결문 공개

2015년 부터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문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되는데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관계인 이름 등은 비실명 처리된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모르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률용어 등 키워드를 통해 관심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사건, 가사사건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정녹음 전면 시행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법정 녹음이 본격 실시된다. 증인신문절차와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한다. 그 밖에 변론 공판 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집행, 비송사건도 전자소송

집행, 비송사건 절차도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된다. 3월 23일부터 경매절차와 압류, 추심명령절차, 비송재판절차, 과태료 재판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그동안 전자소송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된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소액사건도 1일부터 전자소송을 통해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된다.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 요건 강화

경매 절차에서도 이의신청 요건이 강화된다. 3월 23일부터는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이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항고보증서류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이 각하된다.

 

#증인지원 서비스 확대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증인지원서비스가 모든 형사 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부모 친권 제한

오는 10월 16일 부터 자녀를 학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한 부모에 대해 친권을 2년간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모의 친권을 포괄적으로 일시 정지할 수 있게된다. 수술 등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의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가능

7월 1일 부터는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된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종이문서를 스캔해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2016년 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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