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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여도 반영 안된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4-03-19

조회수53,352

변호사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임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식 성공간주 약관' 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판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강용석 변호사가 치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단31165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A치과로부터 명의 변경을 넘겨받기 위해 강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전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치과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오씨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까지도 변호사의 수임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강변호사는 고객인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인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공간주 조항은 변화사가 협상 업무를 개시했는지 협상이 개선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를 묻지않고 결과가 발생하면 수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오씨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는 사정을 알고 위축돼 A치과가 매각조건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씨의 선택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라며 '강변호사가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수임사무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오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 A치과 의원의 지점 명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그러나 위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가 나서기도 전에 한달만에 A치과가 서둘러 개선된 매각조건을 제시했고 오씨는 처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했다. 오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가 한 일이 없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한편 강 변호사 및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며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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