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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회수 불가능....이자수입 과세 안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8-05

조회수50,804

행정법원 "받은이자 원금에 미달...종합소득세 부과못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왕모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08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을때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에 원금에 미달하는 때는 총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왕씨가 8억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를 포함해 7억9500만원만 변제받았기 때문에 대여원금에 미달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의 유일한 사업인 빌딩 신축사업도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됐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진행이 불투명하다며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을 회수 할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왕씨는 2007-2008년 빌딩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에 8억원을 빌려줬다가 시행사로부터 7억9500만원을 변제 받았으나 그중 3억여원은 이자로 충당했다. 이에 대하여 서초세무서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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