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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20% 공제는 과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5-11-16

조회수11,822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전체 분담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는 A 씨 등 6명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03221).

[사실관계]

원고 A 씨 등은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4100만~8700만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전체 분담금의 2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원고들은 이 의결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자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분담금 공제 및 환급시기 등에 관한 이 사건 의결이 신의칙에 반해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총회 의결로서 유효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분담금의 20% 공제'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해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며 "조합이 20%를 공제해야 할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20% 공제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쟁점]

이 사건 의결이 오로지 분담금의 환불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에 그치는지 아니면 조합원 지위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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