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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모묙죄에 대한 판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2-07-13

조회수39,017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연락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115122 모욕죄)

피고인 등은 2019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폰을 걸어 B씨의 아들과 집에 방문한 손님,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전파가능성이론은 명예훼손죄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서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전파가능성 이론이 모욕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발언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방문객 피해자는 사건 발언을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는데, 재판부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모욕죄)하는데, 형법 제307조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명예훼손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2020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205813)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했는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피해자와 방문자는 교회 교인으로 월 1~2회 만나는 관계로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이상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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