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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태에서 점유만 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 부담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1-05-02

조회수60,92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은 채 점유만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286119)

 

피고는 20174월 원고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한 달 만에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월 피고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이 피고는 두 차례 원고 건물에서 행사를 개최해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1심은 "피고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253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은 원고는 201810월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연체관리비 등 손해액 8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에서 식당을 시작한 20174월부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77월까지 미지급 차임 2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와 함께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연체관리비 1887만 원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20174월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7월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행사를 개최해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74월부터 201810월경까지의 연체관리비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할 임차인의 관리비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연체관리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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