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News&Notice 보기

HOME > News&Notice > 보기

제목

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주택 하자-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9-01-21

조회수46,006

이모 씨는 얼마전 한 빌라를 매수하여 내집 장만의 꿈을 이루었다
그러나 '내 집 장만'의 설렘은 잠시뿐이었다. 이씨는 이사 직전 싱크대 보수와 도배를 하면서 거실 바닥이 많이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다. 안방과 작은방에 가구를 놓을 때는 나뭇조각을 바닥에 덧대야 수평을 유지할 정도였다.

입주한 뒤에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열리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부동산에서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문제 있는 것으로 표기된 항목이 한 곳도 없었다.

화가 난 이씨는 빌라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주택 하자 감정을 한 결과 거실 바닥의 기울기는 최대 12.5cm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과정에서 이 집에 7년간 살았던 매도인은 800만원을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도인이 하자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했다면, 하자 수리비용을 일부 물어줘야 한다고 지난해 11월 판결했다. 

법원은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를 단시간 내 맨눈으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자보수비용 1천230만원의 30%인 370만원가량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 소송을 도운 예성 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공익법무관은 "부동산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를 알리지 않아 추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성실히 설명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