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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취득시효조항 합헌 결정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3-11

조회수26,075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등기하고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원래 소유자가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는 등기와 무과실을 요구해 원 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한다"며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 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소유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면서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다"며 "사실관계가 오래 지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 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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