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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09-28
조회수21,564
임의경매
임의경매라 함은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민사집행법규정에 따라서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다른 점은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신적효과가 어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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