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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1-26

조회수23,614

경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공매'가 있다.  

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것을 경매(사적 경매)라고 한다.

반면 세금을 내지 않아 재산이 압류된 것이나 국가의 자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이 공적 경매,즉 공매다.

공매 대상 물건 중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된 재산이다.

이외에 수탁재산(기업의 비업무용 재산)이나 국유재산(국가 소유 잡종재산을 임대나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토지나 빌딩 등 수익용 부동산일 경우가 많다.




공매는 일반 경매보다 대금 납부 조건이 조금 더 유리하다.

경매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공매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 7일 이내에,1000만원 이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또 경매는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같은 물건에 재입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공매는 여러 차례 입찰할 수 있어 경쟁자가 없는데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낙찰받을 우려가 없다.

다만 매각예정가격이 10%씩 체감(한번 유찰될 때 최저입찰가격이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것)하기 때문에 경매보다 '싼 맛'은 덜한 편이다.

압류재산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경매와 달리 법원에 명도소송을 거쳐야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경매는 한번 매물로 나온 물건이 취소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공매는 압류재산이라는 성격상 체납자가 세금을 중도에 완납한다면 공매 공고가 났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공매 물건은 신문 공고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과거에는 정해진 날 공매 장소에 가서 매수 희망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입찰했지만 최근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입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지 않다면 미리 관련 책자 등을 참고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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