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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설명 안해준 공인중개사 배상 책임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10-17

조회수21,168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담보신탁한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백모씨 등 서울 구로구에 있는 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공인중개사 이모씨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8165)에서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각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게 2940만-5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알게 됐다'며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담보신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며 즉 건설회사가 신탁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에게 소유권이전을 넘겨준 사실과 건설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서 신탁사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 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임차인들도 공인중개사만 믿은채 임대차 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각자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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