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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고 장기간 미등기...과징금 부과는 정당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3-12

조회수23,708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  매수인에게 탈법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했을때와 똑같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왔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2조 제1항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아파트 매수인 강모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것과 다름 없어 투기,위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는 명의신탁 관계임에도불구하고 매수 매매나 교환 증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체를 밝혀 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동산 실명법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 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해 부동산실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나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은 장기 미등기자의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때 조세를 포할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며 명의신탁은 탈법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이 감경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실제로 모든 장기미등기자가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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