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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12

조회수24,874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저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 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2년 미만의 기간 즉,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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