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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07

조회수24,017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계약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거주 이전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에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관할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 이며, 이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의 근거서류(예, 내용증명 우편), 계약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항력을 취득한 증명(예,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목적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 입주 시점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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