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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7-26

조회수54,149

A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조 변호사를 찾아가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석방조건 사례비를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체결했다.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같은 해 12월 A씨의 아버지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1주일쯤 뒤 A씨의 아버지는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으며 이듬해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1억원은 활동비로 지급한 것인데 금액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는 "약정했던 석방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법원에서는 "성공보수로 1억원은 지나치다"며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변호사 등 2명을 상대로 "2억3000여만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5다200111)의 상고심에서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 절차는 판사와 검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 변호사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기 어려운데도, 성공보수금을 주고 받게 되면 정당한 결과마저 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 절차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피하기 위해 과다한 성공 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각종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으로 어떤 법률 행위가 이에 위반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도 성공보수금과 성과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이뤄진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 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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