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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계약 체결했어도 중개행위와 다를바 없다면 부동산중개에 해당한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7-06

조회수27,926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만약 컨설팅료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 3부는 A사가 B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2억2천만원을 돌려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65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2012년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 대표에게 부동산 중개와 함께 컨설팅을 해 주겠고 제안했다. 당시 A사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과 압류,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A사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팔고싶어 B사의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A사는 B사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컨설팅수수료 2억2천만원을 줬다. A사는 B사의 중개에 따라 15억원을 받고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했지만 이후 B사가 부동산 중개외에 별다른 컨설팅을 해준 것이 없다며 컨설팅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사가 A사 임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고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 행위에 해당하고 B사가 A사의 채무를 대납하고 경매를 진행시킨 행위 등도 부동산중개의 부수적인 행위로 볼수 있다"며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해준 내용도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해 B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 법정수수료율은 "매매 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 이내, 임대차는 0.15-0.8%이내"로 규정되어있다. 이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한다. 수수료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05다32159)을 통해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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