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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개때 소액임차인 존재 필히 알려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7-16

조회수21,465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관련 판결입니다. 

임대차 중개시 확인 설명 의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소액임차인이 존재를 반드시 알려줘야하다는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판사는 지난달 14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241) 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000만원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중개사가 임차인의 부동산 임차를 중개하면서 해당 건물에 다른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앞으로 거주할 가능성에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장차 있을 수 있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다수의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제대로 배당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차인이 중개사로부터 배당가능성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감액했을 것이므로 중개사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이 다구구주택으로 사용됐음을 알았으면서도 소액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이 후 주소를 서울로 이전해 손해를 확대했으므로 중개인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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