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부동산 보기

HOME > 부동산ㆍ경매 > 부동산ㆍ경매 > 보기

제목

주택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12

조회수24,884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저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 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2년 미만의 기간 즉,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